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507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
피청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인이 2004.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19.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9. 피청구인에게 통신제한조치로 접수되어 법원에 청구하기 전 청구부(기록)대장에 기록된 것 중 청구인의 것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접수된 사실이 없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7. 7. 30. 육군상사로 전역하고 현주소지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 자로서, 2002. 1. 12. 경찰청의 재결문에 의하면 적용법규에는 보안처분문구가 있으나 재결문에는 보안처분 문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범죄로 출석ㆍ조사받은 일이 전무함에도 청구인에게 보안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충북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답변서에 의하면 현장조사 등에 허위조작을 한 답변 내용이 보이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기록한 허가기록대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에 제소한 정보공개이행청구에서는 ▲▲ 충북본부가 허위조작한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기각시 충격을 생각하고 취하하였으나 재판부에서 각하처리하지 아니하고 심리와 현장검진 및 준비절차를 질문한 것을 볼 때 청구인에게 통신제한조치를 하여 그 장부에 기록한 것이 입증되는 점, 대전고등법원은 정보공개청구 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가 민원으로 재문의할 때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대검찰청에 문의한 결과 청주지방검찰청에는 없다고 하고 이를 대전고등검찰청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전고등검찰청이 통신제한조치로 접수하여 사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접수되어 청구부(기록)대장에 기록된 것 중 청구인의 것만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 12. 27.부터 2004년 4월 현재까지 청구인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을 접수받거나 법원에 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인 통신제한조치 청구부는 특정인의 신상명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동일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서도 1996년 이후 청구인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회신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서류처리결과 통보, 민원회신, 재결문, 답변서,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처리경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이에 관련된 장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을 ▲▲ 충북본부에 문의하자, ▲▲ 충북본부장은 2001. 9. 10. 통신제한 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에 의거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도 공개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0. 8. ▲▲ 서청주전화국장에 대하여 감청관련 열람 및 사본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 서청주전화국장은 2001. 10.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감청관련 정보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보장과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되어 2002. 3.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이에 관련된 장부"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장은 1996. 2. 15.에 처음으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01. 11. 7.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2. 27.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작성한 수사ㆍ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당시 재결청인 경찰청장은 2002. 1. 12. 위 정보는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ㆍ수사진행현황 및 수사결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각종 수사정보가 누출되어 피청구인이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 21. ▲▲ 충북본부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감청대상자명단 및 이와 관련한 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이행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 충북본부장은 청구인이 감청대상자 명단철 및 이에 관련된 신청서류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문건(Ⅲ급 비밀)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는 물론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누설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행위는 적법하다는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감청대상자명단 및 이와 관련한 신청서류 일체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4. 19. 청주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행정심판 시 보안처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보안처분 처분청이 경찰청인지, 충북지방경찰청인지 또는 청주서부경찰서인지 여부, 행정심판에 보안처분으로 답변하고 청구인에게는 미통보한 이유, 보안처분이 경찰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통보를 요구하면서 청구인에게 미통보가 될 경우에는 임의로 설정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증거로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수신으로 하여 2002. 4. 20.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4. 19. 청주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감청대상자명단철 및 판사가 발급한 감청허가증철을 청구인에 대한 것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 충북본부장은 수차례에 걸친 피고직원 및 국정원수사관의 현장조사에서도 단서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도ㆍ감청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통신비밀보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2. 13. 소를 취하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하여 2003. 5. 27.과 2003. 5. 28. 대전고등법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장은 2003. 5. 31. 청구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미 민원서와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회신(2001. 10. 18.자, 2001. 11. 7.자, 2001. 12. 14.자, 2002. 7. 26.자, 2002. 8. 3.자)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답변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문서, 장부 및 일체의 서류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사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대전고등법원에 공개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장은 2004. 3. 18. 통신비밀보호법제7조제1항제1호로 규정되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로 행해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동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열람할 수 없고, 다만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에서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3. 6. 17. 대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총장은 2003. 6. 19. 청주지방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사실이 없고 따라서 그에 관한 자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요구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은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 관련보고 중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① 청구인의 2002. 7. 12.자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접수, 처리 및 발송에 대한 긴급 문의"의 민원을 2002진정 제39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어 2002. 9. 30.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는데 위 민원이 접수되기 전 청주지방검찰청에 6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공람종결처분이 되었음
② 청구인의 2002. 12. 11.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접수하였는데, 피청구인에게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없고 위 민원과도 동일하여 2002진정 제64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위 2002진정 제39호와 같은 내용으로 2002. 12. 16.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서 준비서면 1호 등 7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람종결하여 위 2002진정 제64호 기록에 편철하였음
③ 청구인의 2003. 2. 18.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같은 내용으로 보아 위 2002진정 제64호에 편철하여 공람종결을 하고 역시 행정심판청구 준비서면 등 12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민원도 위 2002진정 제64호 기록에 편철하였고, 2003. 3. 24. "행정심판접수 진행사항 확인 요청서 제출"(법무부 송무 61120-378호, 2003. 3. 29.)의 민원을 2003진정 제19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위 2002진정 제64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3. 4. 11.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음
④ 청구인의 2003. 6. 16. "감찰청구에 대한 문의"(대검 형사 61107-2602호, 2003. 6. 19.), 2003. 6. 26. "임의보안처분에 통신제한조치된 사실입증근거 제출"(대검 형사 61107-2796호, 2003. 6. 26.)의 민원을 접수하여 2003진정 제35호, 제45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바, 위의 2002진정 제39호, 제64호, 2003진정 제19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3. 7. 14. 공람종결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입증근거서류 등 19회에 걸쳐 동일 내용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람종결하여 위 진정 제45호 기록에 편철하였음
⑤ 청구인의 2003. 8. 24. "감찰조사 청구서 제출"(대검 형사 61107-3822, 2003. 8. 28.)의 민원을 2003진정 제63호로 접수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검사실에서 "가족과 함께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다른 사건의 출석요구서의 양식에 기재된 사항이 삭제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통지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감찰조사를 하여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내용이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님을 설명하고 2003. 9. 3. 공람종결하였음
(카) 청구인은 2004. 3. 19. 피청구인에게 통신제한조치로 접수되어 법원에 청구하기 전 청구부(기록)대장에 기록된 것 중 청구인의 것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접수된 사실이 없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 충북본부, 대전고등법원, 대검찰청, 피청구인 등에게 수회에 걸쳐 민원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고등검찰청 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허가하도록 규정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2004. 3. 18.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검찰청에서도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가 없음을 확인하여 청구인과 관련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도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