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510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기도 ○○시 ○○면 ○○리 464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18. 청구외 김○○에 대하여 행한 보험 (요양)급여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0. 14.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에서 김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화물(목형)을 창고에 임시 보관하기 위한 작업(이하 "이 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청구외 김○○이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8. 재해를 당한 위 김○○을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보험급여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04. 1. 17. 피청구인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0. 14.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할 당시 청구외 ○○화물(대표 김○○)과 창고 보관료와 이전비용을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청구외 김○○과는 청구인이 직접 계약하여 채용한 일이 없고 위 신일화물이 스스로의 고용계약을 통해 위 김○○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화물에 채용된 근로자를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은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보험가입자가 이로 인해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권리침해를 받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3. 10. 14. 청구외 ○○화물과 함께 청구인의 화물(목형)을 임시로 창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에게 화물차량과 노무자 2명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화물은 개별화물 기사 2명과 피재해 근로자인 청구외 김○○을 소개해 주었으며, 위 김○○이 일당으로 7만원을 요구했을 때 청구인의 구매부장이 일당 7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위 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작업 과정에서는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6명과 개별화물 기사 2명 및 위 김○○이 청구인의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의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김○○ 등과의 고용계약에서 채용여부, 임금결정, 지휘감독의 책임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김○○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공단에 위치한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시 ○○면으로 이전하면서 청구외 ○○화물과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작업의 하나로 2003. 10. 14. ○○시 ○○공단 사업장에 적치된 화물(목형)을 임시보관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화물 창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청구외 김○○이 발등에 골절상을 당하는 재해를 입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보험(요양)급여결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4. 1. 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4.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자 2004. 4. 6.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10. 14. 이 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에 대해 개별화물기사 2명과 작업인부를 알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화물은 개별화물기사 청구외 임○○과 유○○ 및 노무자인 청구외 김○○을 소개해 주었으며, 위 김○○이 작업조건으로 일당 7만원을 요구했을 때 청구인의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은 위 신일화물에 대해 일당 7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위 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이 끝나면 일괄하여 자신에게 청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건 작업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 6명과 개별화물기사인 위 임○○과 유○○ 및 청구외 김○○ 등이 참여하였으며, 작업지시 및 감독은 청구인 소속 구매부장인 청구외 정○○이 담당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요양)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보험(요양)급여결정처분을 이유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