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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63, 2004. 7. 1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69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상북도 ○○시 ○○구 ○○동 178-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 8. 22. ○○후송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를 받고 1967. 12. 30.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입대 후에 군사훈련과 군 복무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정신분열증이 발병, 1967. 8. 22. ○○후송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던 바,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 그러한 진술은 군의관이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군 입대 전에 정신분열증이 있었다면 징병검사를 받을 때 청구인이 갑종 판정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잘못된 기록 등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갑종을 받고, 1967.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66년 5월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1967. 7. 20. 제○○전차대대에 전입되어 복무하던 중 갑자기 옆 전우의 목을 조른 일이 4차례 있었으며, 1967. 8. 22. ○○후송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과도한 훈련과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9.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질병으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발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