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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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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0, 2004. 8.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7640 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업(주)(대표이사 전○○ㆍ정○○)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95-8 ○○빌딩 4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 10. 청구외 (주)○○운수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운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총 4억 530만 1,1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운수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하여 1998. 1. 10. 압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청구외 목포시장에게 자동차압류등록을 촉탁하였고, 후에 청구인은 압류되어 있던 위 차량 중 전남 △바 △호 트랙터(현재번호 부산 ○사 ○호,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를 2003. 3. 24.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대장상 자동차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변○○은 청구인의 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건 행정심판 청구가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현실적으로 2004. 5. 27. 자동차원부에 적혀있는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유를 알게 되었고, 이 건 행정심판이 2004. 6. 3.자로 제기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운수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10.자 위 (주)○○운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 100여대를 압류하였는바, 청구인은 압류후에 이 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신과 관련없는 사유로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되었고,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에 의하면, 압류시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압류재산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주)○○운수의 산재보험료체납액이 4억 530만 1,13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운수 명의로 되어 있는 100여대의 차량에 각각 2,450만원씩을 압류금액으로 하여 총 24억 5,0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액을 20억 4,500만원가량을 초과하여 압류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해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5. 27.로 주장하나, 이 건 차량의 실소유자인 청구외 변○○은 2003. 3. 21. 청구외 (주)○○운수 지입차주인 청구외 권○○로부터 압류 및 가압류된 채무액을 정리받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받은 후 이 건 차량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이 2003. 3. 24. 이 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후 2003. 5. 1. 위 변○○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운송사업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2003. 3. 21. 또는 2003. 5. 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2004. 6. 3.자로 제기하여 결국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외 (주)○○운수에 대한 처분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이 1998. 1. 10. 압류등록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차량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ㆍ등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처분은 압류처분의 당사자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산재보험료 체납자인 청구외 (주)○○운수는 압류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따라서 체납자와 이를 양도받은 자 또는 기타 제3자 사이에는 이 건 차량에 대한 양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압류채권자인 피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압류된 이 건 차량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 없어 피청구인은 이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압류된 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는 이 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주)○○운수의 체납액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압류액이 체납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이 건 처분 당시 압류한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에서 그 재산상의 저당권, 조세 등 우선변제채권 및 감가상각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재보험료에 배분될 금액과 체납액을 비교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설령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체납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 건 처분이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1998. 1. 10. 압류등록을 촉탁할 당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구청, 목포시청 등에 의해 8천만원 이상의 우선채권액이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근거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압류한 재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저당권, 국세 등의 우선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압류액이 체납액을 초과하게 되면 압류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 차량은 이 건 행정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우선변제되어야 할 채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감가상각으로 매년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1998. 1. 10.자 압류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운수의 1992년도 산재보험보험료(개산) 외 총 4억 530만 1,130원(연체금 별도)의 체납액에 대하여 (주)○○운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 건 차량을 포함한 74대의 차량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목포시장에게 위 74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압류등록을 촉탁하였다.


(나) 청구외 권○○와 청구외 변○○의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에 의하면, 2003. 3. 3. 청구외 권○○는 청구외 변○○에게 이 건 차량을 2,450만원의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다) 청구외 권○○의 2003. 3. 22.자 이행각서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체납액 4억 530만 1,130원 등에 대하여 2003. 7. 23.까지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5. 1.자 운송사업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부산 ○사 ○호)를 다시 부여받아 청구외 변○○에게 경영권을 위탁하였다.


(마) 청구외 변○○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10. 31.자 압류물권해제요청에 의하면, 이 건 차량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주)○○운수가 아니라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운수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변○○에 대하여 한 2003. 11. 17.자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외 (주)○○운수의 체납산재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받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및 국세징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외 목포시장의 2004. 3. 26.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전남 △바 △호"로, 차명은 "○○ 트랙터"로, 용도는 "영업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차량은 1998. 1. 13.자로 자동차압류등록되어, 2003. 3. 24. 새로운 자동차번호(부산 ○사 ○호)를 부여받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었다.


(아) 청구외 권○○의 2004. 5.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권○○는 종전에 청구외 (주)○○운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약하고 청구외 변○○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위 (주)○○운수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및 체납보험료에 대한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사업주 외에 압류처분 후에 해당 압류물건을 양수한 제3자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상 불이익은 압류된 물건을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