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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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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07582, 2004. 8. 1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7582 조정조서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읍 ○○리 1147번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4.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시한 2004. 2. 9.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2. 4.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 2. 12. 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2002년과 2003년 도수로를 넘은 계곡의 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04. 2. 9. 조정을 권고하자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은 위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읍 ○○리 1147번지에서 복숭아와 감나무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인으로서,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 4공구 ○○산업(주)에 대하여 수차례 청구인의 과수원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설계와 과수목의 피해 및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공사의 부당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년 및 2003년 8월경에도 계곡의 물이 도수로를 넘어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에 피해를 야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2004. 2. 9.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할 시간도 없이 위 조서에 서명하여야만 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제시한 2004. 2. 9.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정조서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과 피청구인 소속 회사인 ○○산업(주)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위 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실시협약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민원사항 통보서, 복숭아ㆍ감나무 피해 및 도수로 상태 등 촬영사진,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12. 4.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1. 2. 12. 위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2002년과 2003년 도수로를 넘은 계곡의 물로 인하여 청구인의 과수목과 과수원 배수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하였고, 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ㆍ날인하였다.


- 다 음 -

1. 민원표시: 2003 고충 14370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진정

2. 조정장소: 경상북도 ○○군 ○○읍 ○○리 1147번지

3. 조정내용

가. 수로부분 보완

(1) 현재 설치된 횡배수관 출구부분부터 하단부까지 콘크리트 덮개설치

(2) V형측구 콘크리트 덮개 위에 법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콘크리트 턱 설치

(3) 유실된 토사 도랑 일부 보수(돌쌓기)

나. 과수원내 일부 구역의 유실된 토사 복토

다. 피해(과수 30주), 영농 보상비(2003년) 보상금 및 분묘 석축 보상가 불만에 따른 추가 보상비로 시공사에서 민원인에게 오백만원을 지급하며, 이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모든 민원을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은 2004. 3. 31. 지급한다.

라. 향후 수로부분 보완공사 후 재차 문제가 발생시는 재협의 후 조치토록 함.

※ 단, 이후 복숭아 및 감나무가 고사할 경우 상호 협의 보상키로 함.


(다) 피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주)’가 체결한 대구 - 대동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의하면, 본 도로 및 부속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작성된 이 건 조정조서는 청구인과 ‘대구 - 부산간 고속도로 4공구 ○○산업(주) 현장소장’이 대등한 지위에서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상호 양해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도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