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9341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시 ○○동 537 ○○타운 107-9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 26. 철원지구 전투에서 좌측 팔과 손에 총상, 좌측 대퇴부와 요추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전박부ㆍ제4, 5수지관통상, 좌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고 신규신체검사 후 종합 7급으로 판정하자, 청구인은 다시 2003. 9. 30. 위 상이 이외에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을 추가 전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ㆍ의결되었고, 그 외 부상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4.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신체검사표, 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9. 12.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결핵 활동성 경도, 폐결핵 정지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좌측 척골 간부골절"로, 상이경위는 "1950. 9. 17. 입대 후 1952. 11. 26. ○○연대 소속으로 철원지구 전투 중 좌측 척골, 요추부, 대퇴부 상이로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1954. 10. 20. 충남병사고 사령부에서 상기병명으로 1954. 12. 19. ○○병원 입원 기록. 거주표: 1950. 12. 14.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동 병상일지에는 폐결핵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2. 23.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좌 전박부ㆍ제4, 5수지 관통상, 좌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하요추부 피부반흔 및 제4 요추 척추분리증"의 상이에 대하여는 전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을 받은 후, 2001. 5. 23. 위 "좌 전박부ㆍ제4, 5수지 관통상, 좌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3. 9. 30.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전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3. 2001년도 제13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ㆍ의결되었고, 그 외 공무관련 부상 및 발병경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0. 2. 24.부터 2000. 3. 1.까지 ○○병원에 "제4, 5 요추 분리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고,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및 제4 요추 척추 분리증, 좌 대퇴부 외상성 반흔"의 병명으로 2003년도 2월 및 2003년 7월경 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좌 전박부ㆍ제4, 5수지관통상, 좌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 외에 "척추전방전위증(L4-5), 척추분리증"의 상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위 추가 상이에 관련된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 등 군기록에도 위 추가 상이에 대한 관련 기록이 전혀 없어 그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진단서상 청구인이 위 추가 상이로 2000년 2월경 및 2003년 2월경 등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투에 참가하였던 1950. 11. 26.로부터 약 50년이 경과된 상태여서 위 추가 상이가 과거 전투에서 입은 상이의 후유증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