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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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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11, 2004. 8.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08311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973-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만성담마진"외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에 대하여 2004. 2. 1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추가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추가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여 두 번이나 재검을 받았으나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과 전혀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개인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뇌경색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아닌데도 목과 어깨부위를 다친 교통사고와 뇌경색을 관련시켜 재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2004. 5. 25.경 서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소마스크를 쓰고 입원한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검진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무변동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1년 7월경부터 1972년 8월경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73. 10. 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병원장은 2002. 12. 23. 청구인의 신청병명(당뇨병,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처음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 내과에서 혈당상승 소견이 나왔고 피부과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동 병원장은 2003. 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서울○○병원장은 2003. 5. 7. 청구인의 신청병명(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에서 피부소양증 및 피부자극 유발검사상 양성반응이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동 병원장은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병명을 "만성담마진"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3. 10. 20. 및 2003. 11. 10. "당뇨병"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소견 없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과 당뇨망막병증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11.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만성담마진"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에서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3. 9.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교통사고후 발생한 경부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부염좌 및 경추증의 임상소견을 보였으며 타 병원에서 검사한 뇌 MRI(○○병원 방사선과)결과 뇌실주위 열공경색소견을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3. 9. 1.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을 신청병명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9. 29.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MRI상 특이소견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서울○○병원장은 2003.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뇌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2. 18.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증"을 신청병명으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3. 23.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뇌 MRI 및 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었고, 서울○○병원장은 2004.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뇌경색증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인에게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의선의료재단 ○○병원의 2004.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뇌경색, 당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동 병명으로 경과를 관찰한 환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병명인 "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 MRI 및 뇌파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동법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