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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69 , 2021. 6.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8969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0. 2. 2.생, 여)은 한국계 ●●인으로서 김○○(JIN &&&&&&, 1960. 2. 2.생) 명의의 여권(이하 ‘본인 여권’이라 한다)으로 1991. 12. 14.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1993. 4. 14. 출국하였고, 불법체류 기록이 있어 재입국이 불가하자 불상의 불법입국 알선중개인에게 ●● 위안화 3만위안을 지불하고 이◈◈(LI $$$$$$$$, 1946. 3. 8.생) 명의의 여권(이하 ‘위명여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2000. 7. 22.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2005. 8. 28.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6. 5. 본인 여권으로 입국한 후 2016. 4. 5.까지 단기방문(C-3)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다 2016. 4. 20. 방문취업(H-2) 체류자격(만기일: 2021. 2. 20.)으로 재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방문요청에 따라 2020. 7. 2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과거 신원 불일치(위명 여권 행사)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0. 8. 22.로 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계 ●● 국적의 동포로서 1991. 12. 15. 한국에 입국하여 1994년 4월경 출국을 하였는데, 그 당시 본인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을 하였고, 2000년 7월경 한국에 입국하려 하였으나 ●●에서 비자발행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였으나 위명여권 사용은 이미 21년 전의 일이고 국내 체류하는 동안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으며, 2006. 6. 5. 본인 여권으로 입국한 후 여러 차례 출입국하면서도 체류과정에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었다.


나. 청구인의 남편과 아들은 오래전 연락이 두절되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과 결혼한 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는바, 배움도 짧고 별다른 기술도 없는 61세의 청구인이 ●●에 혼자 거주하는 것은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지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 고려 없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1년 12월경 최초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1993년 4월경 출국하여 위 불법체류 이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이 안 되어 입국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 불법입국 중개인에게 금전을 주고 위명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입국하였는바, 신원불일치(신분세탁)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입국심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경안전을 훼손하며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외국인이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고의적으로 면탈하기 위한 의도적ㆍ지능적 범죄로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어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 면제 등 상당한 혜택을 받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이익이 배려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은 것이다.


나.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므로 출국 후 본인의 진정한 신분을 다시 확인 받고 입국목적 등에 따른 적합한 사증을 심사ㆍ발급받은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적법하게 행사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1조, 제28조, 제46조, 제6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출국명령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7. 23. 작성하고 서명한 청구인(JIN &&&&&&) 및 위명인(이◈◈ LI $$$$$$$$)의 개인별 출입국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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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위원회가 2021. 5. 6. 피청구인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은 2020년 7월경 피청구인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해 온라인 민원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접수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록에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2020. 7. 16.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바이오정보(지문), 사진 비교 등 감식의뢰를 한 후 청구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을 방문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과거 신원 불일치(위명 여권 행사) 사실에 대하여 신고 및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같은 날 작성한 신원불일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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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청구인이 2020.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위반사실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 과거 범법사실: 0건

- 위반사실 시인 여부: 시인

○ 위반내용

- 청구인은 1991. 12. 14. 현재 이름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1993. 4. 14. 출국한 자로, 불법체류 사실로 한국입국이 불가하자 불상의 불법입국 알선 중개인에게 ●● 위안화 3만위안을 지불하고 위명 여권을 이용 2000. 7. 22. 입국하여 2005. 8. 28. 자진출국 함

- 청구인은 2006. 6. 5.부터 2016. 4. 5.까지 현재 이름으로 단기사증(C-3)을 이용 수십 차례 출입국하다 2016. 4. 2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으로 금일 자진출국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방문하였으므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의거, 코로나19로 출국항공편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항공권 제출 없이 출국명령하고 ‘자진출국 서약서’ 징구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간 출국기한 지정함

○ 처분사항

- 주문: 청구인을 처분 면제하고 출국명령에 처한다.

-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46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제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3호)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제4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7조를 위반한 사람(제1호),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제3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1991. 12. 14. 본인 여권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1993. 4. 14. 출국하였는데, 위 불법체류 사실로 인하여 본인 여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하자 불상의 불법입국 알선중개인에게 ●● 위안화 3만위안을 지불하고 위명여권을 발급받아 2000. 7. 22.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2005. 8. 28. 출국하였는바,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출입국 함으로써 동일인임을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본인과 이름, 생년월일이 다른 여권을 사용하거나 이를 숨기고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람은 입국 당시 신원이 불확실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출국명령 대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이후 가족 및 생활의 거점이 국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과거 범법행위를 한 수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거주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신고 후 출국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범칙금 부과 및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니므로 출국 후 본인의 진정한 신분을 다시 확인 받고 입국목적 등에 따른 적합한 사증을 심사ㆍ발급받은 후 대한민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이 청구인의 출국으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