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9325 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구 ○○동 337-20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3.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동산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등 265만 1,8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337-20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3층 301호(38.61㎡)를 2004. 3. 15. 압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9. 건축허가를 받고, 2002. 3. 7. 이 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한 후 2002. 9. 27.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이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고지를 받은 바 없다.
나. 청구인은 2004. 2. 16. 이 건 다세대 주택 301호를 분양하고 위 301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통하여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위 다세대주택 301호가 압류되어 은행대출금이 나오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확인해 보니 피청구인이 위 301호를 압류한 것이었다.
다.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였던 피청구인은 공사가 완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갑자기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청구인에게 불의의 피해를 끼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위 다세대주택 301호 뿐만 아니라 위 다세대 주택 B01호, B02호 및 302호도 보유하고 있는 바, 긴급한 자금유통문제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위 다세대 주택 301호를 위 다세대 주택 다른 호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인은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청구인을 화나게 하면서 이를 들어 주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3. 25. 착공신고를 하고, 2002. 9. 25. 준공한 다세대 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고 건물 연면적이 330㎡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건축공사가 종료할 때까지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공사착공일을 보험관계성립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3. 7. 1. 265만 1,800원의 산재보험료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산재보험부과 통지서를 2003. 7. 10. 수령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17.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20.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으나 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03. 10. 23.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2004. 3. 15. 청구인의 재산인 이 건 다세대주택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2조, 제73조 및 제7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사업장페기물배출자신고수리통보서, 수탁계약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사용승인통보서, 재산압류통보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조사징수통지서, 체납처분승인신청서 및 체납처분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27. 경기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연건축면적 466.47㎡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고 건축물사용승인을 요청하자, 2002. 9. 25. 경기도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장명칭을 배○○다세대로, 사업의 종류를 건축건설공사로 하여 산재보험인정성립통지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20. 청구외 노동부장관에게 청구인을 포함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체납된 4,346개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노동부장관은 2003. 10. 23. 위 체납처분을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337-20번지 소재 다세대 주택 3층 301호(면적 : 38.61㎡)를 압류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한 위 다세대주택 공사의 연면적은 466.47㎡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고, 청구인이 시공한 위 다세대주택 공사의 공사기간은 2001. 7. 21.부터 2002. 9. 25.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2003. 6. 26. 청구인의 위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보험료를 부과받고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보험료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