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5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69-11 (4/1) ○○빌라 10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100-14 ○○마트 내)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6. 29. 소위로 임관하여 1997. 4.부터 1998. 12.까지 GP와 GOP에서 관측장교로 근무하면서 비정상적인 관측자세로 근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3. 6.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측장교는 지하벙커에서 앉은 자세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가슴을 테이블에 닿게 한 후 턱을 앞으로 내밀고 목을 세우는 비정상적이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자세로 하루 8시간씩 포대경을 봐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하였으나 한번 GP에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수행 종료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통증이 있어도 참고 근무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결혼을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영내에서 생활하여 영외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장교로서 영외생활을 하였고 또한 관측장교로 복무한 이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29.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2003. 6. 28.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5(좌측, 신경근 압박), 제4-5경추간 수술후 상태"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C5"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2002. 10. 2. ○○병원, 2002. 11. 22. △△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층 압박"으로 되어 있고, 증상 및 병력 등에는 "팔다리 무력감, 요통(1주일), 상기 환자는 1주일전 특별한 event 없이 온몸으로 전기 통하는 느낌이 생겨 내원, 상세불명의 병인"으로 되어 있다.
(라) 보병 제○○사단장의 2002. 9.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장교는 2002. 4. 6.당 사단 전입 이래 포병대대 정보장교로 보직을 부여받은 후 근무하는 자로서 1996. 12.부터 1998. 12.까지 전방사단 관측장교 임무수행 중 좁고 낮은 관측소에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전방 관측업무를 수행하여 목부근의 통증을 느꼈으나 생활에 지장이 없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외진 10일전부터 경부통이 심해지고 양팔(특히 왼팔)에 방사통 증상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군의관 진단 결과 척추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층압박으로 진단을 받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와 호전이 없을시 수술이 고려되어지므로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경추간판탈출증 C4-5(좌측, 신경근 압박)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위 (라)의 발병경위와 같으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2003. 4. 24.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로서 군 생활에 부적합자로 판명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9.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특별한 event 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영외거주 장교로 특이 외상없이 발병한 것이므로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3. 4.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술후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후경부 동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2003. 4. 24. 본원에서 수핵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향후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증이 병발하지 않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 안정가료 후 재진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하다가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관측장교 임무 종료 후 3년 9월이 경과하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