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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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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첩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1, 2004. 9. 2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07641 민원이첩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을 청구외 전주시장에게 이첩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위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시 및 ○○구 소속 관련자들을 문책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8. 위 민원을 청구외 ○○시장에게 이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과 ○○구청장의 민원회신이 번번이 터무니 없으니 확인하고 사실이면 문책하라고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29. 접수된 위 민원에 대해 25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전주시로 이첩하였다고 회신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의 처리를 이첩하는 것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법상의 행위를 운운하면서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청구 요건을 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로서 지적 받은 잘못에 대하여 시급히 시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이 건 청구의 결과에 관계없이 피청구인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청구는 계속될 것이므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자세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이첩 사항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이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2003년 11월경 제49차 회의에서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변환하기로 결의한 후에 2004. 4. 26.에 열린 제52차 회의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회계상 복식부기를 재검토한다고 변경하여 결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므로 감독권자인 청구외 ○○구청장 등 관련자를 문책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감독권자인 전주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2004. 5. 18. 청구외 ○○시장에게 이첩 통보하면서 전라북도에 접수된 민원임을 민원인에게 적시하여 회신해 주도록 하였는 바, 전주시장에게 민원을 이첩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청구인이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책요구, ○○아파트관련 민원이첩,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4. 29. 청구외 ○○구청장에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청구외 ○○시장에게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완산구청장을 문책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므로 청구외 ○○구청장 및 전주시장의 민원회신문서를 작성하고 전결한 자들을 문책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8.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은 ○○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외 ○○시장에게 민원을 이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이 건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한 행위를 취소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4. 5. 18. 청구외 전주시장에 대하여 한 민원이첩통보는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나 권한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정심판법 소정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