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90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 홍 ○ ○)
광주광역시 ○○구 ○○동 685-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양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3,722만 9,9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7,445만 9,99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22만 9,99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홍○○는 현장작업의 관리 및 영업활동을 다니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제3자가 대표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위 홍○○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에 관한 문의전화를 받은 후 2004년 6월경 직접 피청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건축주와 합의를 하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 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고, 이 건 공사의 기공식을 하던 날 건축주는 청구인에게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를 소개하면서 건축주는 이 건 공사를 위 □□건설 주식회사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와 인조잔디공사 부분을 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탑공사와 인조잔디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건축주는 사전 통보도 없이 위 □□건설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외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의 일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어 2003. 8. 1. 청구인은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즉시 공사를 시작하였고, 2003. 8. 5. 공사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산재보험가입의무는 2003. 8. 1.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3년 5월경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인 근거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2. 8. 이 건 처분서와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12. 9. 이 건 처분서와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그린조경이 위 □□건설 주식회사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건축주가 위 계약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여 위 □□건설 주식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다.
다. 실제 이 건 공사의 건축주는 위 ◆◆산업개발 주식회사이었고, 건축주는 위 □□건설 주식회사 및 청구인과 이 건 공사중 철탑공사 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위 □□건설 주식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건축주는 이 건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 및 골프연습장신축공사는 위 □□건설 주식회사에, 철탑공사는 청구인에게 각각 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 일자는 2003년 6월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공사 중 철탑공사 부분은 공사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고,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성립신고서가 접수되기 14일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12. 8.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685-5로 이 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03. 12. 9.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홍○○가 2003. 12. 9.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홍○○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2. 9.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 8. 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