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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31, 2004. 10.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1531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대구광역시 ○○구 ○○동 731-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추가등록신청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인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대퇴부 및 목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현재도 좌측 대퇴부와 목에 파편이 들어 있어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점, 파편제거수술조차 비용과 시간이 없어 못하고 있어 과일 행상조차 힘든 점, 과거 50여년을 몸에 들어 있는 4개의 파편으로 고통스럽게 지냈음에도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를 7급으로 종합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전ㆍ공상군경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추가전ㆍ공상확인신청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추가상이신청 결과 안내,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30.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경부(목) 반흔조직, 경추 퇴행성 관절염, 좌측 퇴행성 족 관절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22.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51. 8."로, 상이장소는 "○○산, 강원도"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전경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경부(목) 반흔조직, 경추 퇴행성 관절염, 좌측 퇴행성 족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2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산 및 강원도 지구 전투 중 1951년 8월경 및 휴전 당시 발, 다리, 목 파편상이로 밀양□□육병, △△육병, ○○육병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병으로 ○○육병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경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좌측 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양측 족부 동상,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3. 7.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13. 보훈심사위원회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여 신규신체검사를 할 당시 인정상이처인 "전경부 파편창" 외에 "좌 대퇴부 파편창 및 파편이물, 양 족부 동상,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구△△병원에서 2003. 11. 7.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 족관절 외상성ㆍ퇴행성 관절염, 좌측 대퇴부 및 경부 금속성 이물(파편상), 제3-4경추ㆍ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하고 향후 좌측 족관절 유합술 등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향후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양 족부 동상, 좌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 및 발병경위,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좌 대퇴부 파편창"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추가신청병명 중 "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대퇴부 파편창"과 "전경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대퇴 파편창 소견 및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의 판정과 "경부에 파편창의 흔적이 있으나 후두, 인두부 및 경부에 특이소견없음"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에서는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