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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55, 2004. 11. 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165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9-1 ○○아파트 101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10. 15.경 군복무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입대하였고 1967. 2. 23.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헌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작전지역에서 현장조사를 명받아 당시 임무보조자였던 청구외 조○○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엎드린 자세로 전방을 관찰하면서 진행하던 중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치고 위 조○○의 부축을 받아 귀대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받았으나 갈수록 통증이 심하여졌고 귀국하여 1971. 12. 24.경 국군□□병원에서 수술받고 이후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1973. 1. 5.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받고 퇴역하였던 점, 현재까지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하다가 최근 다시 악화되어 2004. 5. 18.부터 2004. 5. 20.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점, 관계 서류에 청구인의 병명이 "요추 수핵탈출증(L4~5)"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외상력 등이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37년생, 남)은 1958.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부터 1968. 2. 10.까지 파월근무한 후 1973. 10. 31. 전공상의 사유로 퇴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동기는 "허리를 다쳐 통증을 호소하다가 입원"으로, 부상일시는 "1971. 5. 25.(비전투중)"으로, 최종진단명은 "수핵 탈출증 요추4~5간"으로 되어 있으며 1971. 9. 29.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1. 10. 30.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1971. 12. 17. 척수조영술을 받고, 1971. 12. 22. 척수궁절제술을 받는 등 150일간을 치료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3. 1. 5.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후 1973. 2. 8.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4. 3. 26.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년월일은 "1976~1968"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L4~5~S1)"으로, 현상병명은 "허리"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파월 ○○부대 헌병대 조사관으로 근무중 1967년경 업무수행중 현상병이 발병한 후 귀국하였다가 ○○범죄수사단에서 악화되어 □□병원 수술, ▽▽병원에서 공상으로 퇴역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1군단 헌병대에서 상원병으로 1971. 9. 29. 후병, 1971. 10. 30. □□병원 입원기록 -병상일지 : ○○군단에서 상원병으로 1973. 1. 5. ○○후병, 1973. 2. 8.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28.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요추 수핵탈출증(L4~5)"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이 외상력 없이 발병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조○○는 파월 복무당시 청구인의 하급자로서, 작전지역에서 청구인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청구인이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느껴 급히 부축하여 귀대하였고 그 후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였다고 되어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 수행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 탈출증 요추4~5간"으로 입원ㆍ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