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6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동 130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년 12월경 적과 충돌하여 양수부에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폐침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침윤"이 생긴 것은 당시 군입대 후 맹렬한 훈련과 연병장 신축공사로 인해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고 감기, 몸살, 구토증이 시작되었고, 그 후 입원가료 중 "풍"을 맞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폐침윤"의 합병증인 "풍"으로 인하여, 양수부에 구마현상과 구축현상이 일어났고 정신적 고통으로 눈까지 어두워져 지체장애 3급과 시각장애 1급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측 수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폐침윤"도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공무관련성 확인은 불가하며 현상병명으로 진단되지 아니하여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양 폐침윤"과 군공무수행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2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정○○이 동 통지서를 2003. 10. 23. 수령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10.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인 청구외 정○○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정○○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2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2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