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67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4-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에 의하여 입은 상이인 "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4. 4. 27. 신규신체검사 및 2004. 8.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9.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 월남전에 차출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에 의하여 전상(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입고 월남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미완치 상태에서 전역일이 되어 전역하게 되었는바, 전역 후에도 그 후유증이 재발하여 일정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생활고와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 점, 조금이나마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한 몸의 상태를 지탱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지 기계에 끌려들어가 좌측 팔마저 잃게 된 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국위선양을 위하여 싸우다가 불구가 된 한 노병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허무할까 하는 비통함에 눈물과 고통으로 잠을 못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1. 1.부터 1966. 10.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기갑연대 ○○대대 2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2. 12. 작전중 적의 기습사격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7. 5. 6. 만기전역하였으며, 2003.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우측 둔부 및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서울○○병원에서는 2004. 4. 27.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처는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둔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상이처와 관련된 증상은 경미함"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는 2004. 8. 27.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처는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 둔부 파편창 및 파편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으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추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상이처와 관련된 수술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과 동일한 소견보임"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27. 및 같은 해 8. 27. 청구인의 상이인 ‘우 둔부 파편창, 경추부 외상성 척추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