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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5409, 2004. 11. 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54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시 ○○동 1168-1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7. 2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4.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04. 7.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앞지르기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동차에 타려다가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반항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바 있는 바, 비록 단속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장애인의 몸으로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의 처지로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유한회사 ○○코리아의 배송직원이던 자로서, 1980. 6. 2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83. 9. 25.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3.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4. 16:15경 전라남도 ○○군 ○○면 ○○리 소재 ○○공항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누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납부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인 청구외 김○○에게 폭행하여 2004. 6. 16.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