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6, 2004. 11.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7436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강원도 ○○시 ○○면 ○○리 2반 381-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6. 청구인의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전투에서 포탄파편에 오른쪽 무릎을 다쳐 제○○육군병원에서 약 1개월정도 치료를 받았고 전쟁후 인근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약물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바, 나이가 더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신체검사표(재확인, 신규, 재심),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청구인이 1949. 6.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2. 4. 26. 및 2002. 7. 30.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8.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슬관절 파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지속적인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7. 2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 이물질 내재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