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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9, 2004. 11. 2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1529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남 수

충청남도 ○○군 ○○면 ○○리 355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단절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2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다리를 다친 후 현재에 이르러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으며 청력손실과 언어장애에 정신적으로도 이상증세가 생겼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2. 6.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에 대하여 1961. 8. 29. 충청남도 ○○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972. 3. 28. 국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고관절의 구축 및 대퇴부의 단축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3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5.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고관절의 강직 및 하지단축 소견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처인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고관절의 강직 및 하지단축 소견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