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0930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구 ○○동 34 ○○아파트 101동 1909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 중이던 2004. 1. 17. 교육생 청구외 전○○의 대형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상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1.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대형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교육생원부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대형기능교육은 10시간 교육 중 5시간은 기능강사가 동승교육을 하고 나머지 5시간은 단독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수강생 청구외 전○○은 1차 장내기능검정에서 불합격하였기에 5시간 보충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었고 보충교육을 담당하는 대형책임강사 청구외 홍○○가 같은 날 점심시간(12:00 - 13:00)중에 위 전○○의 교육생원부를 청구인에게 보여주면서 기능보충교육 5시간 중 2시간은 2004. 1. 12.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 3시간은 오늘(2004. 1. 17.) 다 받았으니 2004. 1. 16.자로 1시간(12:00 - 12:50)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날인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2004. 1. 17. 오전(10:00 - 10:50)에 수강생 청구외 전○○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하는 것을 정확히 보고 날인을 하였는 바 날짜와 시간을 잘못 기재한 점은 인정하나 기능강사자격 취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1999. 12. 21. 자동차운전학원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외 홍○○ 강사가 청구인에게 위 전○○의 원부를 주면서 1시간 교습날인요구를 한 이 사건 당일은 눈이 많이 내려 3시간을 교육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홍○○ 강사를 믿고 교습날인을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점, 기능강사는 자신이 담당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을 종료한 후 교육생원부상에 교습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날인당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자신이 담당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교습날인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강사자격 취소의 행정처분이 자신의 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다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면허시험의 운전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의 공익적 업무에 비추어볼 때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행위는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중대위반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결정통보서, 교육생(청구외 전○○)의 진술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능강사(청구외 홍○○)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4. 4. 21.자 기능강사 자격취소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생인 청구외 전○○의 교육생원부에 2004. 1. 16. 12:00부터 12:50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음을 이유로 기능강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전○○에 대한 2004. 2. 2.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학원측에 보충교육비를 납부하면서 첫날(2004. 1. 12.)과 시험당일(2004. 1. 17)에 보충교육을 받기로 예약을 한 후, 첫날 2시간 교육을 받았고 시험당일인 토요일 08:00경에 학원에 도착하였는데 눈이 많이 온 관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제설작업을 마친 후 10:00부터 11:00경까지 단독으로 연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4. 1. 16.에는 학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4. 2.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 16. 12:00부터 12:50까지 청구외 전○○이 학원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습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기능강사 청구외 홍○○에 대한 2004. 1.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총무과장 청구외 이○○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대형 교육생 청구외 전○○에 대한 출석사항을 허위로 교습날인하라고 지시하여 본인 명의로 2시간, 청구인 명의로 1시간 허위교습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1조의4제4항 또는 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4의4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14의4에 의하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기능강사 청구외 홍○○가 교육생원부에 청구외 전○○의 교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교육생 청구외 전○○도 2004. 1. 16.에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규정에 의하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