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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10, 2004. 11. 2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191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표자)

부산광역시 ○○구 ○○동 525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8.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속한 사업주단체(한국○○협회)의 대표와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대표간의 약정에 따라 실시한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로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김○○을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훈련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맞춤교육을 수료한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훈련참여기간을 포함하여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주체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또한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와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의 알선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맞춤교육을 수료한 위 김○○을 고용안정센터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장려금은 장기구직자의 구직을 장려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재정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바,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재정이 어려워져 위 김○○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건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는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는 등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장려금은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외 김○○의 경우와 같이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까지 위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와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청구외 김○○을 채용함에 있어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의 알선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알선은 실질적인 의미의 알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맞춤교육과정을 수료한 청구외 김○○을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알선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면담조사표, 조사복명서, 신청서, 취업알선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명은 "○○", 업종은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개업년월일은 "2003. 1. 20.",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3. 6. 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인 청구외 김□□와 사단법인 한국○○협회의 대표인 청구외 김△△은 2003. 6. 18. 실내(건축)디자인을 훈련직종으로, 훈련생을 20명으로 하여 맞춤훈련을 약정하였다.


(다) 청구외 김○○은 2003. 6. 17. 최초로 구직신청을 한 뒤 2003. 10. 8.부터 2004. 4. 6.까지 ○○ 직업전문학교에서 취업유망분야훈련인 실내(건축)디자인(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였고, 2004. 5. 13.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4. 5. 14.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2004. 5. 14.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업기간을 "2004. 5. 14.부터 2005. 5. 20.까지(기간만료시 별도 계약없이 계약연장을 인정함)", 임금은 "월급 60만원"등으로 하여 청구외 김○○을 고용하였고,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김○○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2004. 5. 14.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에 대한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김○○은 입사경로를 "○○ 직업전문학교", 입사일은 "2004. 5. 14.",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및 현장감리", 현재 월임금은 "60만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14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의 2004. 7. 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이 속한 한국○○협회와 ○○ 직업전문학교와의 약정에 의해 실시한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훈련기관의 소개로 채용된 자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은 형식적 알선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주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협회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한국○○협회 부산ㆍ경남지회의 회원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4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에 의하면, 맞춤훈련은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서, 훈련기관과 기업(지역별,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 포함)간에 훈련직종ㆍ수준ㆍ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의 사항에 관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이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장기구직자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속한 사업주단체(사단법인 한국○○협회)와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간의 약정에 따라 실시한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로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회원사로 되어 있는 한국○○협회의 대표와 ○○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이 2003. 6. 18.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3. 10. 8.부터 2004. 4. 6.까지 위 약정 하에 실시한 취업유망분야훈련인 실내(건축)디자인(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에 의하여 우선적 채용기회가 부여된 자로, 청구인이 속해 있는 사업주단체와 훈련기관간에 맞춤훈련을 수료한 자까지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