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20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인천광역시 ○○구 ○○동 1460-16 ○○빌라 나동 B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8.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6. 차량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를 2004. 11.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오○○을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채무를 지고 있는 오○○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숨어다녀서 오○○이 청구외 민○○과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장소로 가서 오○○을 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이 모든 것을 보상하겠으니 경찰에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청구인의 차에 동승하게 된 것이며 이는 오○○이 망신당하지 않기 위하여 차에 탄 것이지 오○○의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7. 3. 17. 차량이용 범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4.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정△△와 함께 2004. 10. 6. 18:30경 오○○이 있는 파스타음식점에 들어가 오○○을 손을 잡아 끌고 나가 오○○의 핸드백을 빼앗고, 청구인의 처 소유의 인천 ○○루○○호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운 사실, 청구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청구외 정△△가, 오○○의 옆자리에 청구외 김△△이 탑승하여 오○○의 사무실까지 간 사실, 청구인이 진술서에서 위 오○○을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1시간 30분간 감금한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불법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을 차량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차를 운전하여 오○○을 감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