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779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14.자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14. 피청구인(민원과)을 방문하여 ①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민원조사과의 행정조치 및 관련서류 일체, ②피청구인 소속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담당자와 청구인관련 민원에 대한 방문민원시정조치내역, ③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이의신청절차기록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즉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공개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즉시 공개될 성질의 정보가 아니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서 처분으로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에는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는 ①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④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위 즉시공개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관련부서에 해당 자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자료로써 즉시 공개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현장에서 구두로 자료의 존재여부를 묻고, 서면으로 즉시 공개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결정 통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0. 14. 피청구인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민원조사과의 행정조치 및 관련서류 일체, 피청구인 소속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담당자와 청구인관련 민원에 대한 방문민원시정조치내역,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이의신청절차기록에 관하여 즉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청구인은 즉시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2004. 10. 14.자로 제기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