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76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구 ○○동 873-32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2004.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병명(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소견서 등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소견서, 중앙정형외과 소견서 및 장해보상관련 추가자료 등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4. 10. 14. 청구인에게 우송으로 이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하수종말처리시설물 위탁업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상사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재해를 당한 후 2002.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충분한 요양을 하지 못한 채 조기퇴원하여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심사결정과 관련된 요양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공개여부결정을 20일 이상 초과함으로써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2.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우측 제4수지 굴근건 유착"으로 요양가료하고, 요양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2004. 4. 10. 심사청구한 결과 2004. 7. 13. 기각결정되자, 2004. 8. 27. 심사관련 추가생산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한 후 2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자 비공개결정으로 간주하고 정보공개의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4. 10. 13. 심사결정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일체를 배달증명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피청구인에게 ○○대학교○○병원 소견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이 있기 전인 2004. 10. 11. 동 정보공개이행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병원 소견서, ○○정형외과 소견서 및 장해보상관련 추가자료 등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을 하고 2004. 10. 13.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사실, 청구인은 2004. 10. 14. 동 정보를 수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