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190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차 ○ ○
충청북도 ○○시 ○○구 ○○동 266-11
피청구인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4.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7.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4-7란 중 청구인과 관련된 것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4.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7. 7. 30. 육군상사로 전역하고 현주소지에서 가족과 살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주거공간 및 그 주변을 보면 전화통화시 시시때때로 전화감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보안사찰 메모지 및 숫자 표기 등이 발견되는 상태이며, 이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 충북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며 경찰청의 재결문을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통신제한조치 청구부의 기록 중 청구인의 것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등이 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7. 13. 이 건 처분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4-7란 중 청구인과 관련된 것을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7. 7.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4-7란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열람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신청을 접수받거나 허가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서 2004. 7. 13.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나아가 통신제한조치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은 국가의 안보나 수사 등에 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상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2004. 3. 19.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과 동일하게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23.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회신, 재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문서, 장부 및 일체의 서류 중 청구인 관련 사항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사본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대전고등법원에 공개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장은 2004. 3. 18.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로 규정되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로 행해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동법 제11조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열람할 수 없고, 다만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에서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3. 19. 피청구인에게 통신제한조치로 접수되어 법원에 청구하기 전 청구부(기록)대장에 기록된 것 중 청구인의 것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접수된 사실이 없고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2004. 3. 23.자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2004. 3.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청구외 검찰총장은 2004. 7. 2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2004. 7. 5.자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7. 7.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4-7란 중 청구인과 관련된 것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기재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2004.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검찰청의 검사에게 허가의 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대전고등법원에서도 첫 사건이 접수된 1996년 이후부터 2004. 3. 18. 현재까지 청구인의 성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장부가 없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청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청구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청구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고, 설령 위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