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74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군 ○○면 ○○리 77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6.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슬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1.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측 무릎에 총상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3. 9. 27.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입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현재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있고, 상처가 아프고 무릎 밑으로 는 저리고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X-ray 사진만 보는 등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9. 27.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8. 21.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2002. 1. 22.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3.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 슬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2. 4. 30. 및 2002. 6. 19.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4. 7.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부 총상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부 총상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