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출국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2772
재결일자 2021. 11. 16.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86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3. 비전문취업(E-9, 만료일: 2021. 2. 2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동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4년 10개월간 체류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허가(유예기간: 2021. 8. 22.)를 받아 체류하다가 2021. 8. 23. 피청구인에게 다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국기한을 2021. 9. 23.까지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출국기한 유예허가 유예기간인 2021. 8. 22.이 일요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인 2021. 8. 23.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신청하였고 「출입국관리법」에는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유예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출국기한의 유예는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 등 종국적 처분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를 원하나 출국할 수 없는 장애사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출국의무만을 부여하고 동 기간 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배려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출국기한 만료일인 2021. 8. 22.이 공휴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인 2021. 8. 23.이 만료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국기한 만료일의 경우 「민법」 제152조제2항을 적용하므로 체류관리편람상 체류기간 만료일과는 달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출국기한을 도과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7조, 제46조, 제68조
민법 제152조, 제16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국기한 유예허가 통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법무부의 ‘비전문취업(E-9)자격 체류관리지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연장기준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임(「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1)
- 입국 후 최대 3년가지 체류 허용 단,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나. 청구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2021. 2. 18. 최초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았고, 2021. 4. 23. 피청구인에게 2021. 7. 3. 출국항공권을 제출하여 3번째 출국기한 유예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지 않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출국기한 유예허가(만료일: 2021. 8. 22.)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21.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용의사실
-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 위반기간: 2021. 8. 23.부터 2021. 8. 23.까지(1일)
- 위반사실 시인 여부: 시인
○ 위반내용 등
- 청구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받고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 출국기한이 지난 후 자진출석함
- 출국기한 만료일: 2021. 8. 22.
- 자진출국 예정일: 2021. 9. 10.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지침(이민조사과-7800, 2020. 12. 31.)에 따라 범칙금 납부의사가 없어 출국명령하고 입국금지 5년에 처함
○ 처분사항
- 주문: 청구인을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 5년에 처함
- 이유: 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출국하고자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제46조제1항제8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102조제1항, 제103조제2항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르면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제8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민법」 제152조에 따르면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9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4)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고(제1항),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같은 규정에 따르고, 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출국기한은 출국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국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2021. 7. 21. 청구인에게 한 출국기한유예 허가처분에 유예기간 만료일(2021. 8. 22.)이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1. 8. 22.’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52조제2항에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61조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예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21. 7. 21. 청구인에게 한 체류기한유예 허가의 유예기간은 ‘2021. 8. 22.’까지이고, 이날은 공휴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위 유예기간은 그 익일인 ‘2021. 8. 23.’로 만료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체류기간유예 허가기간이 ‘2021. 8. 22.’에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기한유예 허가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