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재결요지】
사 건 명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21-16795
재결일자 2021. 12. 7.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8. 27. 청구인에게 한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8,3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8. 피청구인에게 포항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완파되었다는 이유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28. 청구인에게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86만 1,970원) 지급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의 지원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2021. 6. 17. 피청구인에게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심의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해당 주택은 공부상 1930년 신축된 건물로서 내용년수가 경과된 주택으로 원심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잔존가치 30%를 교환가액으로 평가하였음(청구인이 주장하는 1948년 신축기준으로도 내용년수 경과됨)
○ 청구인은 건물 신축금액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 교환가액은 지진 당시의 건물 가치로 한국감정원 건물 신축단가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산출되므로 불수용함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3.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