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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6 , 2021. 12. 2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0126

재결일자 2021. 12. 21.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18.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19.부터 1972. 4.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8. 3. 31. 원에 의한 전역한 사람으로서, ‘대뇌혈관질환(우측 뇌 내경동맥)’(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6.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1. 6. 18.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1. 4. 13.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질병 아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판정받았다.


나. ○○보훈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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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영상의학검사결과지(2011. 9. 10.)

- MRI(Diffusion): No remarkable acute cerebral infarction(급성 뇌경색 없음)

- CT Brain(non enhance): Normal brain CT(정상)

- MRI+MRA Brain(enhance): Normal brain MRI and MRA(정상)


○ 진단서(2020. 5. 28.)

- 질병명(최종진단): 내경동맥협착(I65.2)

- 진단연월일: 2011. 9. 10.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소견: 실신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하에 약물 치료 및 추적과정중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2) 고엽제법 제5조제1항제7호, 제18호에 따르면, ‘뇌경색증’, ‘동맥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