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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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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9529, 2005. 2. 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195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7호 ○○교도소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2.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12.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5. 5. ~ 2002. 7. 13.)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2. 7.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출소 후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 및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12. 운전면허정지기간(2002. 5. 5. ~ 2002. 7. 13.)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2002. 7. 2.자로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