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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0273, 2005. 2. 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0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50 33/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1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8.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운전직 사원인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목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노부모님의 통원을 위해 차량운전이 필요한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의 운전직 사원이던 자로서, 1991. 12.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2. 1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1994. 3. 2.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1998. 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10. 31. 물적피해)과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최종 2003. 2. 28. 즉결심판불응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8. 03: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도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115-29호 ○○한복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 중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청구외 노○○이 운전하던 서울 ○○바 ○○호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46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5%(0.139% + 0.006%)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수행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