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행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893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98
피청구인 전주세무서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04. 10. 22. 공개청구한 2000년 11월 초 ‘○○시 ○○구 ○○동 354-219토지’의 압류 해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본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시 ○○구 ○○동 354-219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의 ①압류 원인 공문사본 ②2000년 11월 초 압류를 해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본 등의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1. 1. ①청구에 대하여 압류 사실 통지서 사본과 ②청구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촉탁서 사본(압류해제조서 첨부)을 공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4. 11. 11. 피청구인이 공개한 압류해제조서가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며 ①압류조서에 결재한 공무원들의 이름ㆍ직급과 현 근무지 ②압류해제조서에 결재한 공무원들의 이름ㆍ직급과 현 근무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18. ①압류해제관련 서류에 대한 해명과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공무원들의 직급과 이름 ② 압류해제경위서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압류를 해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본’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4. 11. 1. ‘압류 말소 공문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첨부된 ‘압류해제조서’는 결재란도 없이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진정한 문서가 아니며, 2004. 11. 18. 피청구인이 공개한 ‘압류해제경위서’는 본 심판청구와 무관하고 타관서 근무자가 피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이 작성한 문서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4. 10. 22.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모든 수단을 다해 성실을 기하였고 공개 가능한 부분은 물론 그 이해를 위하여 보충이 가능한 부분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부작위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압류해제문서가 허위라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2004. 10. 22.자, 2004. 11. 1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04. 11. 1.자, 2004. 11. 18.자), 압류 사실 통지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관련 서류에 대한 해명,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 문제점ㆍ해명요구ㆍ경고제출서, 문제점ㆍ해명요구ㆍ경고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10. 22.자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전주세무서가 압류하였던 청구인의 ‘○○시 ○○구 ○○동 354-219 토지’와 관련하여 ①압류 원인 공문 사본 ②2000년 11월 초 압류를 해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04. 11. 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건 ①의 정보에 대하여 압류사실 통지서와 압류 재산 명세 사본을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②의 정보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사본과 압류해제조서를 공개하였다.
(다) 2004. 11. 11.자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압류해제조서’가 수기로 작성된 허위문서임을 주장하며, 압류조서와 압류해제조서에 결재한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급, 현 근무지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18.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서, 압류해제조서를 송부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보관된 서류를 찾지 못하여 압류해제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첨부되어 있는 압류해제조서의 사본을 보낸 것이고, 위 사본에 해제사유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체납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보낸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압류조서와 압류해제조서 담당자 및 결재한 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에 의하면, 해제사유로 ‘○○시 ○○구 △△동 354-219’는 지목이 도로로써 환가가치가 없고, 공매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원매자가 없으며 상기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체납액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압류해제 조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 토지대가가 국세에 충당되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1. 24. 청구인의 문제점ㆍ해명요구ㆍ경고 제출서에 의하면, 압류해제조서 사본과 관련하여, 보관문서를 찾을 수 없어 관할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촉탁서에 첨부된 압류해제조서 사본을 공개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의 정의(‘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 도면ㆍ 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에 비추어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원인문서(이 건 토지의 압류 사실 문서 및 압류 재산 명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5개월 뒤에 이루어진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30.자 문제점ㆍ해명요구ㆍ경고에 대한 회신에서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압류말소등기촉탁서류를 작성한 기관 역시 피청구인인 전주세무서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압류를 해제한 것은 체납자 본인에게는 유익한 조치라고 기재하고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동 행정심판이 계속 중인 기간에 피청구인은 압류를 해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 사본으로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청하는 문서를 찾지 못하여 2004. 11. 1. 압류해제조서 사본을 보냈다고 해명하였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생산된 기록물을 보호, 정리할 의무를 지니나, 관리소홀로 위 문서를 찾지 못하여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며 수기로 된 압류해제조서 사본을 보낸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적고, 2004. 11. 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와 2004. 11. 18.자 정보공개결정통지는 별도의 처분이기는 하나 후속적인 정보공개행위로 이 건 청구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더 이상 이 건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