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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1, 2005. 2.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12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657-28 고양○○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2005. 1. 17.~ 2005. 3.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5. 1. 17. ~ 2005. 3. 16.)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1. 18. 나환자들의 모임인 ○○협의회가 개설한 고양△△의원으로부터 근무해 줄 것을 부탁받아 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 후에 원거리 외지에서 오는 환자에게 직원이 피부연고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병자들을 보살펴 준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던 점, 먼 거리에서 찾아 온 환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부득이 직원이 피부연고를 몇 번 주었던 점, 청구인은 이번 일로 인하여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와 명예에 손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죄처분 통보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 제○○호)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고양△△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2004. 4. 13. 고양△△의원의 원장인 청구인이 동 병원의 사무장인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 및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4. 4. 26. 「의료법」 제25조제1항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의견제출안내 등이 기재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4. 사법처리 결과가 아직 없으므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4. 11. 9.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청구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 방조로 선고유예의 판결(고령으로서 별다른 전과없이 살아온 점, 오랫동안 의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만일 의료인이 이에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료인이 아닌 청구외 김□□로 하여금 2002년 11월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의 기간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 및 방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04. 11. 9. 「의료법」 위반 방조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