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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13, 2005. 2.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121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7-902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45일(2005. 1. 17. - 2005. 3. 3.)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45일(2005. 1. 17. - 2005. 3. 3.)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안○○(44세)이 퇴직시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보건소에 신고하여 「의료법」위반(간호학생이 의료 업무에 보조적으로 도와준 행위)으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위 안○○은 환자를 대하는 데에 정신과적, 정서적 불안감이 있었으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퇴직을 권하였으나, 본인은 계속근무하거나 3개월치 퇴직금을 요구하다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의 병원규모는 20평정도이고 외래환자는 하루 10여명정도로 간호조무사 1명으로 충분하여 보조로 간호학생을 채용하여 환자의 접수, 청소,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하였으나, 간호조무사가 없을 때에는 청구인이 여자환자를 혼자 치료할 수 없어 간호학생에게 옆에서 솜을 집어주게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관계법령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2003. 11. 22.경부터 청구외 이○○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이○○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용인시장의 고발장, 용인시 공무원의 진술서 등에서 확인됨으로, 청구인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715-2번지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나) 청구인은 2004. 6. 12. 간호조무사 청구외 안○○을 권고 사직시키기 약 6개월 전부터 청구외 이○○(당시 ○○간호학원 실습생)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환자접수, 청수 및 위 안○○을 도와주도록 하였고, 위 안○○이 사직한 후 간호사 등을 구하지 못하는 동안 위 이○○로 하여금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다) 용인시장의 2004. 6. 29.자 고발장에는 청구인이 실습생신분인 청구외 이○○를 월급 70만원에 고용하여 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있어 「의료법」제2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수원지방검찰청의 2004. 10. 기소유예처분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청구인의 혐의에 대하여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2조, 제25조, 제53조, 제53조의3, 제58조,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2. 개별기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가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같은 의료행위는 허용되나, 그 외의 자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를 고용할 당시 이○○는 간호학원에 다녔던 것으로는 보이나 간호조무사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은 위 이○○에게 진료를 할 당시 드레싱 등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 청구인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아닌 이○○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