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9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2동 ○○아파트 102동 4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11. 5. 평안북도 ○○지구에서 적의 기습을 당하여 현상병명인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에서 중공군에게 기습당해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여러 번 있고, 당시 전쟁중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병원에 잠자러 간 것이 아니라 전상을 치료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전상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자료조회결과회신,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자료열람,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4. 18. 육군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청구인이 제○○연대 소속으로 전투 중이던 1950. 11. 5. 전투중 입은 상이로서 현상병명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 28. 및 2004. 2. 5. 서울○○병원에서 "기타 가슴통증, 우측 발목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우측 경비골 골절후 부정유합"으로 진단받았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 16. ○○병원, 1951. 4. 1. 제○○육군병원, 1951. 4. 10. 제○○육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1954. 4. 18.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9. 16.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지구에서 적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