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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65, 2005. 2.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4-19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면 ○○리 191-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어 복무하던 1970년 2월경 차량이동 중 추락하여 왼쪽 팔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2.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을 입어 연대치료실에서 왼쪽 팔 골절에 대한 깁스를 하였고,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통원치료를 한 결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는 뼈가 비정상적으로 고착되었고, 팔이 가늘고, 저리고 아프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추가로 제출한 사진과 병원진단서에 근거하여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사진복사물, 진단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0년 2월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왼쪽 팔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1970년 2월경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골절된 부위에 깁스를 하고 동료 3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연대의무실 사진 등 사진복사물 3부를 첨부하고 있다.


(마) ○○시 소재 ○○병원 의사 정○○이 2004. 10. 2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부정 유합된 좌측 척골 간부골절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과 상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왼쪽 팔에 깁스를 하였고 연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 청구인의 계급, 전역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왼쪽 팔 골절은 군 복무 중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