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741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871-7 ○○아파트 371-2004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월(2004. 9. 6. ~ 2005. 7. 5.)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10월(2004. 9. 6. ~ 2005. 7. 5.)의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현재는 경기도 ○○시 ○○동에 있는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치원의 이사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건설에서는 사실상 근무하지 않으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술자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나와 있다.
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협회에서는 청구인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동안 중복하여 ○○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건설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의 대표자 및 건설기술자로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고 그나마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1. 12. 7. ~ 2003. 2. 6.) 중 일부에 대한 것만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기술자로 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은 ○○건설에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36조의8, 제37조의2 및 제39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1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협회 공문,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공문, 근무이력조회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는 2004. 1. 31. 청구인이 2001. 12. 7.부터 2003. 2. 6.까지 ○○건설에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유치원에서 2001. 11. 2.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한 혐의가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분야 특급기술자로서 2001. 12. 7.부터 2003. 2. 6.까지는 ○○건설에, 2003. 2. 6.부터 2003. 7. 15.까지는 ○○주택에, 2003. 7. 16.부터는 ○○건설에 각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치원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는 ○○건설 소속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라) ○○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건설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건설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사용자로서 기명ㆍ날인한 2003. 2. 6.자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7. ○○건설에 입사하여 2003. 2. 6. 퇴사하였고, 2003. 2. 6. ○○주택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건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에 의하면, ○○건설은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1,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건설기술자 경력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비고란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1.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유치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는 ○○건설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있어 청구인이 ○○유치원과 ○○건설에 국민연금에 중복하여 가입하여 있는 점, ○○건설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건설기술자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사용자로서 기명ㆍ날인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건설에서 근무한 기간은 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건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유치원과 국민연금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던 2002. 12. 2.부터 2003. 6. 12.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 2. 6.부터 2003. 7. 15.까지 ○○주택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건설에 근무하면서 ○○주택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어느 모로 보아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12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2월을 감경하여 10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