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202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경기도 ○○시 ○○동 416-12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586-1 ○○현장)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4.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6중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이던 자로서 2002. 4.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립병원으로부터 정신분열증의 판정을 받은 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9. 및 2003. 9. 3.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6-12번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2004. 1. 12.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4. 1. 12. ~ 2004. 1. 26.(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3. 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6-12번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기도지방경찰청게시판에 2004. 3. 24.~ 2004. 4. 6.(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2004. 11. 23.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3. 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동 412-12번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경기도경찰청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2004. 3. 24.부터 2004. 4. 6.까지 공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4. 7.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일이 2004. 11. 23.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