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5763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대표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1-28(4층)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이를 각하하고, 청구취지 2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2004. 6. 23.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2. 피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이하 "○○시장노조"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구 ○○시장(주) 등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2004. 6. 23. 근로자공급사업갱신허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를 취소하도록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한편, 자신이 위 ○○시장(주)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6. 25. 청구인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에 대한 취소요청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노총 ○○연맹산하 ○○노동조합으로서 1999. 1. 28.부터 2002. 1. 27.까지 ○○청과(주) ○○수산 및 주변, ○○시장(주), △△시장(주), □□시장(주) 및 ▽▽시장(주) 등 5개 시장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을 하여 왔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공급허가기간 중인 2001. 6. 27.부터 2004. 6. 27.까지 ○○시장노조에게 ○○시장(주), △△시장(주) 및 ○○청과(주) 등 3개의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하여 3개의 사업장에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탈퇴한 후 민주노총 산하인 ○○시장노조에 가입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어 ○○시장노조에 ○○시장(주), △△시장(주) 및 ○○청과(주) 등 3개의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 5. 2.자 ○○시장상주연합회(회장 홍정식)와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서)을 체결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으며, ○○시장노조는 ○○시장(주)을 비롯한 3개의 시장대표들과 단체협약을 한번도 체결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해 준 것이다.
다. ○○시장노조는 2001. 5. 18.자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이전에는 청구인인 ○○노동조합(이하 "◇◇시장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은 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노조의 위원장 박○○이 ◇◇시장노조 위원장 박○○이라는 이름으로 2001. 4. 30.자로 ○○청과중매인과 허위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시장(주)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중으로 근로자공급허가를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 ○○시장노조에게 탈취당한 3개 시장중 ○○시장(주)만이라도 되찾고자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시장(주)은 ○○시장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으며,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요건에 단체협약(근로자공급계약)이 필수적임에도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역행하여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장노조에게 2004. 6. 23.경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갱신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7. ○○시장노조에게 ○○시장(주) 등 3개 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허가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조합원이 있어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한 것을 이중 사업허가이므로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시 청구인 조합원들 중 대다수가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여 위 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근로자공급사업허가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이중허가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시 단체협약서가 필수적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장노조에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서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에 있어서 필요적 요건이 아니고 허가과정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단체협약의 미체결을 이유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불허할 법적근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1999. 1. 28.부터 2002. 1. 27.까지 ○○청과(주) ○○수산 및 주변, ○○시장(주), △△시장(주), □□시장(주) 및 ▽▽시장(주) 등 5개 시장사업장에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다가 동 허가갱신시 2002. 2. 15.부터 2005. 2. 14.까지 □□시장(주) 및 ▽▽시장(주) 등 2개의 시장사업장에서 근로자공급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동 허가 갱신시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시장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시장노조에 대하여 2004. 6. 28.부터 2007. 6. 27.까지 위 지역에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여 이미 확정된 처분이고 이는 당해지역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안정관계 유지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장노조의 허가지역에 공급허가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변경허가를 거부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직업안정법 제4조, 제33조 및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단체협약서, 검토보고서, 허가신청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 16. 서울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청과(주), ○○서울공판장, ○○시장(주), △△시장(주), ○○○○공판장, ○○중부공판장,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1996. 1. 28.부터 1999. 1. 27.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시장노조는 2001. 5. 11.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한 후, 2001.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시장[○○청과(주),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1. 6. 27.부터 2004. 6. 26.까지로 하여 신규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다) 2001. 6. 25.자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에 대한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시장노조)의 조합원들이 위원장(강○○)을 조합원퇴직금(약 13억원)횡령으로 ○○경찰서에 진정하였고, 2001. 1. 15. 서울북부지청(피청구인)에 ○○청과(주)외 2개 시장 조합원들이 진정서를 제출, 위원장 및 임원은 구속 및 수배중이며, 이런 과정에서 ○○시장지부[○○청과(주), ○○시장(주), △△시장(주)] 조합원 249명은 청구인 조합에서 탈퇴하여 2001. 5. 25. ○○구청으로부터 ○○시장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01. 6. 7. 피청구인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를 신청함. ○○시장노조에서 제출한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에 의거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 허가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국내근로자공급사업 갱신신청을 하여 2002. 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2. 2. 15.부터 2005. 2. 14.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3차례(2002. 11. 13, 11. 18, 11. 20.)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불법적인 이중허가라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21. 동 허가는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된 것이므로 귀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시장노조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 2004. 6. 23.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지역을 "○○청과(주), ○○시장(주), △△시장(주)"으로, 허가기간을 2004. 6. 27.부터 2007. 6. 26.까지로 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
(사) 청구인은 2차례(2004. 6. 16, 6. 21)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불법적인 이중허가라는 이유로 취소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의 요청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6. 21. ○○시장(주)을 허가지역에 추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구역은 다른 근로자공급업체가 사업을 수행중이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제47조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미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기존 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장노조에 대하여 한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는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동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노동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1. ○○시장(주)을 허가지역에 추가하여 국내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구역은 다른 근로자공급업체가 사업을 수행중이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동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국내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시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안정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위 변경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피청구인이 그 재량을 행사함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