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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0442, 2005. 2. 1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04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제주도 ○○시 ○○동 839-4 ○○주택 A-201

피청구인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1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인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허○○를 태우고 운전하여 목적지인 ◇◇동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위 허○○를 계속하여 깨웠으나 깨어나지 않아 재차 깨우는 과정에서 손이 가슴부분에 닿게 되고 손을 들이 밀다보니 손이 밑으로 내려가 배부분을 만지게 되었으며 그 후 바지 윗부분 허리띠 부분을 잡고 깨우는 과정에서 바지 허리띠가 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허○○의 음부는 만지지 않았는데도 위 허○○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4. 04:00경 피해자 허○○(만 27세)를 ○○택시 소속의 영업용택시에 태워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제주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및 바지속으로 청구인의 오른손을 집어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곤하여 잠시 잠이든 사이 어둠속에서 누군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있어 소리를 치며 몸부림을 치자, 그 다음엔 청바지 후크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기에 울면서 소리를 치자 그때서야 아무런 말없이 운전을 하다가 ○○마을에서 차를 세운 후 실수했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있던 천원짜리 몇 장을 주며 내리라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고 하니까 청구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강제로 내리게 한 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기에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한 사실, 피해자가 청구인과 2004. 8. 26.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형법」 제298조에 의하면, 강제추행이란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제주도 ○○시 ◇◇동 소재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브레지어 및 바지속으로 청구인의 오른손을 집어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