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82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동 404-19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승객이었던 청구외 김○○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귀가하여 쉬고 있었는데, 위 김○○가 청구인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당일 운전한 시점이 출근시간대여서 차량의 정체로 서행하고 있었고, 위 김○○가 술에 취한 상태라 술냄새가 진동하여 창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위 김○○를 강제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부인과 협의 이혼 후 자녀 4명을 혼자 부양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5. 6. 물적피해 외 5회)과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0. 7. 즉결심판불응 외 10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측의 2004. 7. 1.자 범죄인지보고 및 피의자동행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1. 06:10경 청구인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김○○(22세, 여)의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위 김○○의 가방 속에서 현금 7만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1장 등을 절취하고 왼쪽 손목에서 시가 40만원 상당의 팔찌를 몰래 풀어 가지고 간 방법으로 총 57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위 김○○가 잠을 자는 동안 상의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10: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남아 있던 청구인 택시의 호출번호로 전화를 하여 청구인을 적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김○○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을 하였고 위 김○○가 잠을 자는 사이 가방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1만원짜리 7장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를 풀러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며, 위 김○○의 상의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고, 당시 위 김○○는 잠을 자느라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 김○○의 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6:00경 술을 마시고 택시를 부른 뒤 택시 앞좌석에 승차하여 자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여러차례 자신의 신체부위를 더듬었고 그러는 사이 눈을 뜨게 되었으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 내리려고 보니 지갑 속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팔에 차고 있던 팔찌도 없어진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단서규정으로 동조제5호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한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 유인 또는 감금, 교통방해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외 김○○를 목적지까지 서행하면서 태워다 준 것일 뿐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김○○를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김○○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미처 저항하지 못하는 사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분명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