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7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구 ○○동 351-9 ○○빌라 5동 201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247-1 ○○타운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2. 1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4.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5. 3. 21.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5. 등록이 말소된 서울 ○○허 ○○호 ○○ 승용차를 김○○에게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11. 4.까지 동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