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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0615, 2005.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0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상남도 ○○시 ○○동 17-2 ○○빌라 4차 B동 2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0.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란 상호로 자영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8. 6. 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0.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상사 앞 노상에서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승용차에 약 99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약 500m를 도주하다가 성명 미상의 사람에게 붙들려 인근 파출소로 인계되어 같은날 22:4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측정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 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0.156%+ 0.0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과중한 부채를 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이 건 음주운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