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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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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53, 2005. 2. 25.,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4-11953 정보공개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 소속 민원 당사자의 처리기록 열람ㆍ복사거절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소속 정보공개실무자는 정보공개대상을 즉시 확인하여 공개를 이행하고 사후결재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9. 8. ○○센터에 접수한 "공직자비리신고 처리기록 일체"의 열람ㆍ복사를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ㆍ출력물에 의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접수증을 지참한 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ㆍ통보하겠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즉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에 대한 공직자비리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적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있어 위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부패신고센터 담당자는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즉시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즉시 공개대상이면 선공개하고 후결재를 이행하여야 하나 즉시 공개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대상을 즉시 확인하여 공개를 이행하고 사후결재를 이행하라고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즉시 공개가 가능한 정보도 아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처분 및 부작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피청구인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접수한 "공직자비리신고 처리기록 일체"의 열람ㆍ복사를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고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상의 안내나 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등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ㆍ통보하겠다고 안내한 행위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과정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의 청구취지 1, 2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