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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1752, 2005.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17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빌라 B동 5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1. 21.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4.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원제약에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3년 7월 노상판매를 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구하면서 천○○를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6-7회 함께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당일 경기도 ○○시 ○○공원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천○○와 데이트를 즐기다가 1시간쯤 가벼운 스킨십을 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천○○가 만나자고 하여 만나러 갔다가 경찰관에게 강간으로 검거되었고, 천○○는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가 합의금을 줄 수 없고 천○○의 남편과 만나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다른 조건 없이 합의를 하여 주었으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인이 천○○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당시 천○○가 거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천○○를 강간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제약에서 납품 및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1994. 10. 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23:10경 천○○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공원 미술관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자 천○○가 반항하며 ‘지금 생리 중이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천○○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