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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1619, 2005.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16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동 240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1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25.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 회사(○○실업)를 운영하던 박○○이 자금난을 이유로 청구인과 동업을 하자고 하여 약 1천만원을 투자하여 20여일 정도 동업을 하던중 위 박○○이 갑자기 잠적을 하여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동업자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가져온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사무원으로 근무 하던 자로서, 1990.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8. 25. 09: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실업 내에서 민물장어, 홍삼, 사슴, 육골즙 등을 팔아 오겠다며 ○○실업 소유의 승합차량에 위 물건을 싣고 조수석에 ○○실업의 직원 조○○을 탑승시켜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조○○에게 음료수를 구입해 오라고 시켜 위 조○○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차량을 절취한 사실, 청구인은 절도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2003. 12. 1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식품 회사인 ○○실업의 소유자 박○○이 자금난을 이유로 청구인과 동업을 하자고 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는데 동업한지 20여일이 지나 위 박○○이 도주를 하여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실업에서 사용하던 위 박○○의 처 소유의 ○○ 차량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5. 09: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위 박○○의 처 소유의 승합차를 동업자인 위 박○○을 불러들일 목적으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실업의 직원 조○○에게 음료수를 구입해 오라고 시킨 후 위 조○○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아무런 말도 없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