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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1901, 2005.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1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2-14 17/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 1.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0.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10.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0. 06:01경 전라북도 ○○시 ○○로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오○○(21세, 여)을 청구인의 개인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같은 시 ○○동 소재 ○○아구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오○○의 치맛속을 오른손으로 들춰보며 허벅지와 종아리를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오○○의 무릎을 손으로 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피청구인의 질문에 청구인은 "빨리 내리라고 손으로 무릎을 밀었을 뿐입니다"이라고 답변한 사실, 전주지방검찰정 ○○지청의 2004. 10. 26.자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죄명은 "강제추행"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 및 사체유기,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오○○을 강재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면서 오○○의 무릎을 만지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