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4-190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665-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7. 3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번 사건은 차량범죄행위가 아닌 단순한 감정싸움이었고 사건 종료 후 즉시 화해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 이○○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 차량에 위 이○○을 강제로 태우고 폭행, 감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8.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이 처분통지서를 2004. 7. 23. 발송한 사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7. 25.로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29.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25.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 10.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