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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5-02346, 2005. 2.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5-023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경기도 ○○시 ○○구 ○○동 488 ○○아파트 105-6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 10.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1.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고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2.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11.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 소재 ○○전자 삼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좌측 뒤 바퀴부위로 들이 받아 47만 9천원 상당의 물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검거되어 사고발생 후 약 6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41경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판정되었으나 사고발생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6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0.084% + 0.008)로 판정되자 ○○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물피 사고야기 후 도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음주운전하다가 물피 사고 야기 후 도주로 벌점 13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무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