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05-0118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210-140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0. 계약기간을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로 하여 인천광역시 ○○청 ○○과장으로 채용되었고, 2004. 5. 1. 및 2004. 10. 28. 청구인과 동료직원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2. 청구인과의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개방직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계약기간만큼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1년 동안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므로, 사법상의 행위는 물론 일방성이 없는 공법상 계약 및 공법상 합동행위 등 공법상의 법률행위도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고용계약해지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나, 채용계약해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제8조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당해 채용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권의 행사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